도움이 되는 지원금

청년 월세 지원1

예산 소진 전 마감임박!

최대 240만원 놓치지 마세요!

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현재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. 매년 신청자가 폭주하여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므로 자격 확인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3개월마다 60만원씩 계좌로 입금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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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지원 FAQ

1.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을 합산하나요?

• 네, 독립거주 청년이라도 본인과 부모의 소득·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1억 7,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 기준 때문에 실제로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 요구가 많습니다.

2.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?

• 승인 후 3개월마다 60만원씩 총 4회에 걸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 1년간 최대 240만원(월 20만원×12개월)을 받을 수 있으며, 실제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.

3. 주거급여 받고 있으면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
• 아니요,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.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,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

청년 월세 지원 신청절차

신청절차 1단계 -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

"만 19~34세 무주택 청년(병역기간 제외 시 최대 39세)인지 확인하고,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내역, 신분증,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. 보증금 5,000만원·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,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도 7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."

신청절차 2단계 -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
"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며, 방문 신청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합니다."

신청절차 3단계 - 심사 및 지원금 수령

"신청 후 소득·재산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3개월마다 60만원씩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 총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실거주 및 월세 납부를 확인하므로 허위 신청 시 지원금이 환수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"

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 계약 사실과 월세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.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임대차계약서 사본

•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. 보증금과 월세 금액,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보증금 5,000만원·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도 7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.

2. 월세 납부 증빙 서류

• 최근 3개월 이상의 월세 이체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 반드시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, 현금 납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통장 거래내역서나 인터넷뱅킹 캡처 화면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.

3. 신분증 및 통장사본

•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. 통장사본에는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명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,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